이번 점검은 지난 9~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동시 실시됐는데, 성수식품제조업소 298개소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35개소 및 기타식품판매업과 식품접객업 2,039개소 등을 점검했다.
제조업소 가운데에는 △표시기준 위반 1개소 △기준 및 규격 위반 1개소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등 4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제사음식 27종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 1곳도 적발했다.
휴게소 역 터미널 주변의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거나,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업체 6개소 △무신고 영업 4개소 △냉장이나 냉동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보관기준 위반 2개소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개소 △원산지 미표시 업소 1개소 등 모두 15개소이다.
아울러, 추석 차례상 차림에 많이 쓰이는 한과 건포 농·수산물 등 총 56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기준과 규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 업소별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사항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사이트’에 게시하는 한편,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