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부정행위 적발시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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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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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 국내·외 군납업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군수품 계약이 취소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군납업체가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체 간 짬짜미나 금품, 향응 제공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비록 정부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제재기간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방사청은 부정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국내 업체뿐 아니라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는 국외 업체도 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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