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국가는 8개현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실시한 한국보다 엄격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는 일본 8개현에 소재하는 시설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일본 5개현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고 중국은 일본 10개현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도 일본 12개현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임산부나 유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유제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국가는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 외에 필리핀, 미국, EU, 브라질, 볼리비아 등의 국가가 있다.
이들 국가는 일부 지역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하는 대신 그 외에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성한 방사성 물질 증명서를 요구하고 생산.가공지를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체적으로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특이한 사례로 아르헨티나는 일본의 모든 식품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산지 증명서 외에도 방사성 물질에 관한 수입업자의 선서를 요구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유출하고 방사능 데이터를 조작한 일본 정부야 말로 국제사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일본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정책을 낸 전 세계 49개 국가 중 유독 한국정부에만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일본정부 눈치보다 국민여론에 떠밀린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 태도 탓”이라며 “러시아.중국.대만. 뉴칼레도니아처럼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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