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여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4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대는 이에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작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지난 10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안 모 신세계푸드 부사장, 박 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및 신세계·이마트에 대해 불구속기소가 내려졌다.
연대는 검찰의 기소 만으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발인들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 차원의 징계조치가 없었으며 해당 임원들은 여전히 핵심 계열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이에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 속한 회사에 공문을 보내 피고인들에 대한 사내징계 여부 확인 및 징계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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