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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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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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다음달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달 초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가능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도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민법상 가구주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만 19세도 가입 가능하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현재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되면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영, 분양·임대주택의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청약 및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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