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상담,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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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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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익명신고 및 일대일 채팅 상담 등 신설 모바일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오픈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을 당하면 학교 측에 스마트폰으로 알릴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게 된다. 신분 노출과 보복이 두려워 적극 나서지 못하는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받고, 신고·상담도 가능한 '스톱불링' 모바일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종합 포털사이트 '스톱불링(stopbullying)'에서 이용률이 높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뉴스·자료, 공지사항, 예방정책 소개, 진단과 대응방법 등 메뉴를 위주로 구성했고, 특히 학생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학교폭력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에 익명 신고·상담 등 기능을 추가했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해도 신분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는 물론, 상담받기를 원하지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상담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소통 창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 신고·상담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10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익명 신고와 상담을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통해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6일까지 스마트폰 홈 화면에 '스톱불링' 모바일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추가하는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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