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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허위진술 자백 "거짓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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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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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정원 여직원이 법정 증언을 통해 허위 진술 사실을 자백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B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B씨를 2012년 여름 지인 소개로 2~3번 만나 그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줬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B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말한 바 있다.

B씨는 매달 300만원을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한 전후에 A씨가 자신의 상사와 변호사, 외부 조력자 B씨를 만난 것이 드러나자 "4명이 만나 허위 진술을 하려고 논의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상사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사 존재를 왜 숨기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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