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공적장부가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돼 방치되거나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방지코자 시행하는 제도다.
안내표지판은 사용승인시 담당자가 출장 설치하며, 기존 가설건축물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는 총 109건의 가설건축물이 허가나 신고돼 있다.
또‘가설건축물이’란 공사용 가설건축물, 소규모 사무실, 컨테이너로된 임시 사무실, 창고 및 숙소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건축주의 관리가 용이해 지고 위반건축물 식별 또한 용이하다”며 “위법행위 사전방지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