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도 계열사 CP 탓 줄소송? 금감원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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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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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동양증권이 투자자에게 판매한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규모가 5000억원에 육박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동양증권의 CP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과거 LIG건설 CP 때와 같은 투자자 소송전 양상이 전개될 수 있지만 당국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현재까지 판매한 그룹 계열사 CP 규모는 4564억원에 이른다. 이 CP에 투자한 투자자는 약 1만5900명이다. 만일 동양그룹이 부도를 낸다면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는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1차 조건이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판매상품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절차를 준수했느냐로 가려진다.

금감원이 지난 23일 진행한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동양증권은 과거 계열사 CP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지난 2011년 6~11월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않은 채 4329억원 규모 계열사 CP를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7211건을 전화방식으로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자 소송이 이뤄져도 최근 유사사례인 LIG건설 CP 소송을 볼 때,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

지난 2011년 3월 LIG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가액 10억원 이상인 소송만 11건에 이른다.

이 소송들은 검찰이 LIG건설이 분식회계를 했으며 LIG그룹이 2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했다는 혐의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금감원 또한 작년 10월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LIG건설 CP를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LIG건설 CP투자자들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패소사례가 나왔다.

당시 법원은 금융 지식과 CP에 대한 투자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는 증권사 판매 설명이 미흡해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LIG그룹 CP처럼 동양증권 계열사 CP가 사기성 CP란 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동양증권 계열사 신용등급이 낮았다는 점이 이미 증시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도 판매사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 힘든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LIG건설 CP 소송 대리인을 담당한 한누리법무법인 측은 “최근 동양증권 CP 소송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문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업계에서는) 동양증권 CP 불완전판매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선입견을 가지면 안된다”며 “이미 두 차례 점검과 제재에 나선만큼 최근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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