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모범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 259개소 중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의 자격을 가진 4개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검사가 면제되며 추후 예산 확보시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구관계자는 “모범사업자의 선정에 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최고의 사업자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동종 업계의 품격 높은 서비스제공 유도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지정업체는 종합정비업:21세기자동차 , 소형정비업:국제자동차공업(주) , 전문정비업:현대일급카공업사 , 전문정비업:학익자동차공업사등 4개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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