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등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 범위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다.
시는 이를 대상으로 예산낭비 방지와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한달 간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해당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 설계도를 토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은 없는지, 건축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 점검하게 된다.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문현중 시 회계과장은 “철저한 하자검사로 시민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민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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