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직접 상담 받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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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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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꼼꼼히 공부를 하고 오세요. 챙겨야할 서류도 얼마나 많은데요."

미래 주택 수요자의 입장에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연이자 1~2%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전상담 중인 우리은행 A지점을 찾았다. 제대로 알고 온 것이 없다고 했더니 직원의 따끔한 충고가 이어졌다.

이 제도는 3000명이 대상이며 10월 1일부터 5000명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조기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돼 아예 그날 연차를 내고 신청에 매진하겠다는 상담자도 있다고 직원은 말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원, 소득입증서류. 재직 관련서류가 있다. 직장인 소득입증은 지난 연말정산 때 사용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된다.

우리은행 직원은 "대기업이 많은 지역 지점은 기준인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상담이 많지 않지만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담창구가 꽤 붐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고자하는 아파트의 주소와 정확한 동·호수, 예상 매매가격을 알아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적은 동·호수와 예상 매매가격은 나중에 바꿀 수 없으며 향후 집이 다른 곳에 팔렸거나 감정원 시세와 10%(또는 3000만원) 차이가 나면 탈락한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도 부여된다.

만약 3000명에 선정됐다면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사전에 가계약을 맺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한도는 지역, 방의 개수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형과 수익과 손실 모두 분담하는 손익형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상담을 해준 직원은 "보통 수익형을 선호하긴 하지만 따지고보면 최대 3.4% 이자를 주는 생애최초주택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탈락 시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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