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감자승인 前 '예상공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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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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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현행 상법에 따른 것…법적 문제 없어"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안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기 전 미리 감자 후 자본감소 내용을 공시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는 26일치 지분공시를 통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의 자본 감소 내용을 공시했다.

골든브릿지는 공시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이 4473만7009주에서 3009만7055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 역시 보유 주식이 2만7636주에서 1만8592주로 감소하게 된다. 이 회사 특별관계자인 나머지 6명 또한 마찬가지다.

반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지난 5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통과됐지만 금융위 승인을 얻지 못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며 금융감독원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심사가 검찰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시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 감소 내용은 아직 자본이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 '예상치'인 셈이다.

골든브릿지가 유상감자 예상치를 공시한 이유는 상법상 감자를 통한 자본 감소 변동일은 구주권 제출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유상감자를 위한 구주권 제출이 끝나는 시점이 6월 11일이었기 때문에 공시상 자본이 감소한 시점도 이때가 된다.

일반적으로 유상감자는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주주가 주요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는 ‘5%룰’ 공시 대상은 아니다. 골든브릿지의 경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요 계약 내용 변동 상황이 발생하며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 감소 상황까지 함께 공시하게 된 것이다.

권승철 골든브릿지 팀장은 “금감원과 협의한 결과 공시를 할 때 유상감자에 따른 자본 감소치를 공시하되 단서 조항으로 금융위 승인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상감자 자본 변동 기준일에 대한 법률 조항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처럼 유상감자 안이 주총에선 통과됐지만 금융위 승인은 얻지 못한 채 공시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총에서 유상감자가 통과되면 한국거래소도 해당 종목 매매를 정지시킨다”며 “이런 이유로 감자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 변동치를 공시해도 혼선을 빚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6월 10일 이후 거래소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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