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회장이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최재원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신빙성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450억원대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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