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금횡령 혐의’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3년6월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27 16: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53)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최재원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신빙성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450억원대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