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최고 경영자는 법적 책임을 자각하고 주주와 다수 이해관계자에 부합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지위를 이용,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개별 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했다"며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돼 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국내 강제송환됨에 따라 이날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사전에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충분하다"며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기만과 술수에 능하고 거짓말을 자주하는 김원홍의 인간됨을 볼 때 믿을 수 없어 탄핵 정보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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