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4년·최재원 부회장 3년6개월 징역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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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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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450억원 펀드 선지급 횡령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 회장에 징역 4년, 1심에서 무죄였던 최재원 SK 부회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최고 경영자는 법적 책임을 자각하고 주주와 다수 이해관계자에 부합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지위를 이용,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개별 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했다"며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돼 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국내 강제송환됨에 따라 이날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사전에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충분하다"며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기만과 술수에 능하고 거짓말을 자주하는 김원홍의 인간됨을 볼 때 믿을 수 없어 탄핵 정보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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