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청와대에 사표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20분 경 법무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될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10년 전 임모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하는 언동을 한 사실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9월 6일 새벽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과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사표 수리 건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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