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중수도 등 물 재이용 시설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사업자들이 활용하도록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계획, 설계,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지침 및 해설서로 이뤄졌다. 물 재이용 전문가 포럼 운영, 공청회, 현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계획수립, 설계, 유지관리가 정리돼 있다.
아울러 ‘지붕면적’의 정의, 복합건축물의 설치 대상여부 판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수질기준 적용시점 등도 수록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내 법령정책 메뉴 중 주요 정책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상고온현상이 30년간 5배 증가되는 등 날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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