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의 일원인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정책을 수행할 의무 갖고 있다”면서 “더욱이 국회에서 급박한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면 국민 앞에 정부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는 이 일을 마친 후에, 만일 그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라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열정을 상실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옳겠으나 중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이 국회에 돌아오더라도 본인이 장관 때 수립한 정부 정책안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통령제에서의 장관(secretary)은 내각제의 장관(minister)과 다르며,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지도체제라는 헌법의 뜻을 새겨야 한다. (진영 장관은)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하고 그 자리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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