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건설용지 잔여지 보상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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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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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잔여지 보상기준을 보완했다.

공단이 최근 발간한 용지보상 편람에 다르면 토지보상법 등 잔여지 보상 기준은종‘종래의 목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 면적’등으로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철도건설 용지보상시 잔여지 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보완 기준은 잔여지 보상기준을 지목별로 세분화해 대지는 90㎡, 농경지 등은 330㎡, 건축.영농이 어려운 부정형 토지는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해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로 잔여지 보상 최소면적을 명확히 했다.

또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불법형질 변경 토지 조사방법과 건축물, 수목 등 물건에 대한 조사기준, 실측방법을 명확히 했으며, 보상금 산정을 하고 보상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그림, 도표로 예시하여 누구나 용지보상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이번 용지보상 편람 보완으로 보상관련 민원을 줄이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 열린정보 자료실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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