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로 묶인 땅, 여의도 4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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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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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중복규제로 묶인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이 가운데 중복규제 면적이 34.7%인 12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억8045만 평으로 여의도의 윤중로 둑 안쪽 면적(2.9㎢)의 434배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18.2%에 해당하는 660.7㎢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국·공립공원 119.7㎢(3.3%), 공원구역 210.9㎢(5.8%), 농업진흥지역 76.1㎢(2.1%) 등이었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비율을 보면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1%, 경기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176.4㎢에 달하는 경기도는 중복규제 면적도 612.4㎢(5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의 경우 토지 규제를 완화할 때는 관련 규제를 일괄심의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국민들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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