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보완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새로운 가계 부채 증가 요인도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는 기존 1~3년에서 5~20년으로 분산한다.
이를 위해 장기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적격 대출 공급이 시장 금리에 따라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적격대출 유동화 금리를 사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혼합금리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거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사별 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주택연금 공급을 향후 10년간 40만 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상품을 확정 기간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 가입 대상 주택 범위의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리스크 자문단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연대보증 피해자, 사업 실패자, 신용 부적격자 등 채무 불이행 유형별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소득 감소, 자영업 쏠림 현상 등에 대응해선 고령층 고용 및 소득 유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사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담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도입,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전담 대응팀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하고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점검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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