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 넘는 연 이자…사채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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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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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최고 4000%가 넘는 연이자를 받고 차량 담보대출을 해 준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일 차량 담보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4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것도 모자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폭행·체포·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모(5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2011년 3월께부터 지금까지 평택시 세교동에서 차량 담보 대출 사무실을 차려 30여명에게 2억7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120%∼4055%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1일 오후 5시경 평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숨어 지내는 김아무개(39)씨를 찾아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아무개(40)씨 등과 함께 수갑을 채우고 가족 앞에 끌고가 협박해 에쿠스 승용차를 채권 확보용으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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