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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포털 검색원칙 공개·광고와 구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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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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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포털 검색 서비스의 검색원칙 공개와 결과 노출시 광고와 구분을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검색원칙을 공개하도록 해 주요 원칙,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계연도 3개월 이내 매년,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에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광고와 이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시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은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검색서비스 전담민원 처리 창구를 운영하도록 해 민원의 성실 처리 및 처리결과와 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하게 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상생협력하도록 해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지재권·아이디어 보호·활용, 기술·서비스 협력 및 시장개척·경영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미래부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해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 서비스의 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등을 하도록 했다.

연구반은 서비스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현재 이용자 활용도가 높은 검색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해 국내 검색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검색서비스의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해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련 연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신설하고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서비스의 발전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권고안이 국내 검색서비스의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해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검색원칙 공개와 준수를 통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등 자율규제 활동이 촉진되면서 광고와 검색결과의 명확한 구분, 자사 서비스의 구분 등을 통해 이용자 혼선의 감소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콘텐츠 원본보호 노력으로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색서비스 전담 민원처리 체계를 강화해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 및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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