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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포털 검색원칙 공개·광고 구분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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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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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포털 검색 서비스의 검색원칙 공개와 결과 노출시 광고와 구분을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색원칙은 공개하도록 해 주요 원칙,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계연도 3개월 이내 매년,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에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또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광고와 이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시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은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검색서비스 전담민원 처리 창구를 운영하도록 해 민원의 성실 처리 및 처리결과와 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공개하도록 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상생협력하도록 해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지재권·아이디어 보호·활용, 기술·서비스 협력 및 시장개척·경영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미래부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해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 서비스의 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등을 하도록 했다.

연구반은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검색원칙을 공개하고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투명성, 공정성이 강화되는 측면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며 “완벽한 알고리즘의 공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공개는 필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기업들이 공개할 수 있는 정도, 시장과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도를 감안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진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장은 “가급적이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검색원칙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상세히 공개하면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부당하게 시장에 대한 개입이 되거나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반장은 “양쪽의 법익을 적절히 조화하는 형태에서 적어도 현재보다는 현재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진전된 형태의 검색원칙을 공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권고안이 국내 검색서비스의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해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반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색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와 대안의 연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사항들을 검색서비스 원칙으로 정하고 기술혁신이 빠른 시장 환경을 고려해 서비스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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