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잇따라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관여한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비서관은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맡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관리한 바 있다.
검찰은 이어 주요 소환 대상자로 봉하 이지원 구축 작업에 참여한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제1부속실 전 수석행정관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만 별도로 보관한 경위, 회의록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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