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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아파트 도장공사비 착복한 건설사대표및 전 입주자대표 무더기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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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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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도장공사금액을 부풀려 금원을 편취한 업자 및 이에 대한 묵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아파트 前입주자대표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정모(48.건설사 대표),권모(52 전 입주자대표)씨등 8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모 건설 대표 등 3명은 ’2009년 2월경부터 같은해 12월경까지 2개 아파트단지의 외벽도장을 하며, 도장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합계금 8억3천만원을 편취하고, 4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등 5명은 모 건설사로부터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200만원~1,000만원씩 합계금 3,200만원의 금원을 교부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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