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안지구의 미 준공 아파트의 분양권 다운계약서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시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하여 매도자, 매수자에게 거래가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의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서와 중개업소에 보관중인 계약서의 금액을 대조하여 불법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허위계약서 작성 시 처벌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8명에 2천 423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운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위신고시에는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 모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신고로 납부한 양도세 및 취득세 부족분을 추가 납부함은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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