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
SBS '현장21'이 한 SNS 분석업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한 달 평균 1500~2000건에 머물렀던 SNS상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관련 게시물 건수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무려 3만2000건으로 20배 증가하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유명인이나 TV 인기 드라마가 연관될 경우 이런 현상이 증폭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논란도 우리 사회에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보다 일반화시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발달에 힘입어 유전자 검사기관도 해마다 늘어나고 검사 비용도 낮아져 2005년만 해도 100만원 정도였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비용은 최근 30만 원 정도로 낮아졌다. 실제로 유전자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친자확인 소송 건수도 2002년 2624건에서 2011년 말 5050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현장21 측은 밝혔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 민경(가명) 씨는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을 상대로 소송중이다. 지난 4월 아이의 할아버지가 의뢰한 친자확인 검사 결과 아이가 아빠의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나오면서 가정파탄의 위기에 내몰렸다. 청천벽력 같은 결과였지만 이미 가족관계는 금이 가버렸고, 검사기관에 피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친자확인 검사의 경우 반드시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게 돼있는데, 남편이나 아이의 친권자인 자신은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현장21은 채 전 총장 사건이후 부쩍 관심이 높아진 유전자검사를 둘러싼 갖가지 사연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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