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상시 50인 이상에게 식사하는 관공서, 기업체, 병원, 어린이집 등 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준수,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 표시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여부, 보존식 실시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지지도 및 확인서 징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소가 자체적으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패류 등 보관·취급에 관한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시 적정온도 준수, HACCP 적용식품 우선사용 등의 현장 지도교육과 급식소 자체적으로 자율위생관리토록 위생관리책임자 지정하여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를 작성관리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지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발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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