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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별화된 처우받은 등기이사, 퇴직금 받는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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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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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등기이사로 승진한 뒤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정년 후에도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 일반 사원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모(62)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경영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며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돼 근무하는 등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가 비록 영업팀장을 겸했어도 등기이사로서 명칭이나 직위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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