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지원법 통과에도 주민들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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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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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밀양 송전탑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송전선로 건설에 따라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적 보상' 지역이 종전 송전선 가장 바깥쪽 좌우 3m~33m까지 확대된다. 또한 송전선 최외측선 좌우 180m 이내 지역안에 있는 주택은 '주택매수 청구' 지역으로 설정돼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송전탑 자체가 필요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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