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는 과징금미납으로,인천시 중구청과는 재산세 미납 문제로 각각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3∼7월간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실시한 정기세무조사에서 공항공사가 2008년 추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 674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부가세152억원과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지난9월 검찰에 공항공사를 고발했고 조만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 될 전망이다.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과도 세금문제로 논란에 싸여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2008년 중구 운서동에 1753만 5천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하고도 준공시점인 2010년까지도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중구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에 47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중구의 이같은 조치에 준공이 나지 않은 매립지에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최근 조세심판원에 ‘지방세경정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해놓았다.
이에대해 공항공사측은 “매립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이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진행한 일종의 자가공급사업이기 때문” 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준공이 나지 않은 매립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국세청과 인천시와의 지리한 세금 공방이 예상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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