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검찰청별로 성인 대상 성폭력범(벌금형 제외) 1만1000여명을 선별해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한 것이다. 앞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과정은 먼저 검찰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한다. 이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하게 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실제거주지, 직업·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상정보가 변경될 땐 변경일부터 20일 이내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할 경찰서장은 6개월마다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우편(관할구역 거주자),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해당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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