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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시라이 상소…산둥 고급인민법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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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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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가 1심 재판에 불복, 상소했다고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이 9일 밝혔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보시라이가 1심 재판 후 상소기한 만료 이전에 산둥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을 거쳐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인민망이 이날 보도했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보시라이의 상소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심제여서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리는 2심이 최종심이 된다.

보시라이는 앞서 9월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 등의 중벌을 받았다. 보시라이는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상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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