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과 통신 3사 관계자는 10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선정성 불법 전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시민이 상가나 주택가, 오피스텔 등 공공장소에 살포된 선정성 불법 전단을 찍어 시에 신고하게 하면 시는 통신 3사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전단의 전화번호는 차단된다.
신고방식은 불법 전단의 이미지를 촬영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시 디자인정책과 모바일(010-6801-2333)로 전송하면 된다. 해당 전단을 시청 디자인정책과에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또 불법 음란 전단에 사용된 전화번호 사용 정지를 위해 통신 3사는 유해광고물 전화번호 직권해지 등 이용약관 변경도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 성매매 등 선정성 불법 전단을 시내 전역에 무차별로 살포하던 행위가 사라지고, 불법 퇴폐업소를 퇴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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