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 등 약관 변경시 고지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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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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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내달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한도를 줄이거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고지 절차가 강화된다. 이용한도 갱신도 카드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 비씨, 우리카드 등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갱신 6개월 이전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1개월 전에 서면, 전화,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통보 후 20일 내에 고객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도록 했다.

카드 이용한도 감액도 사전 통지 절차가 강화된다. 이용 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SMS,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카드사는 약관 변경시에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이메일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수료나 할부기간, 연회비 등을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 알려야 한다.

카드 발급시에는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 조건 및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 기한 등을 고객에 충분히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카드 부정 사용시 고객에게 모두 부담됐던 책임도 카드사들이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

기존에는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표준약관에 규정됐던 것이 이번에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에는 이같이 개정된 표준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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