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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공급점’ 간판→‘○○ 상품취급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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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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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에서 해당 대형유통업체의 상호 및 로고가 포함돼 ‘○○ 상품공급점’이라는 간판 사용이 앞으로는 금지될 전망이다.

유통산업 당사자들이 유통상생·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유통산업연합회(공동회장 이승한, 진병호)’는 10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상품공급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합의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개인 사업자인 상품공급점이 대형유통의 간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형유통 간판사용 등 대형유통의 직영·가맹점과 상품공급점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의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향후 상품공급점 신규계약 건에 대해 대형유통기업의 직영 및 가맹점포와 혼돈할 만한 상호 및 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따.

이에 따라 이후부터는 간판사용이 금지되고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대체된다. 스티커 크기는 지름 50cm 이하로 ‘○○ 상품취급점’을 명시한 상태로 개인 점포 입구에 부착하는 형식이다.

다만, 현재 개인 소유의 점포에 내걸어진 기존 대형업체 상호 및 로고가 포함된 간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 철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공급점과의 혼돈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POS 설치 등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계 간 갈등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품취급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도매업체 간의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을 중소유통업체와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브리데이리테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롯데슈퍼’간 도매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주체간 별도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진병호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첫 사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법적 규제를 통한 해결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권영길 이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안승용 상근부회장, 롯데슈퍼 김승희 이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오재경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유통산업연합회는 유통업계가 자율적으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과 중소유통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민간협의체로 유통산업 관련 협단체 7개(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와 유통관련 기업 8개(농협중앙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상의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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