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2008년 515만5851건에서 2009년 687만9744건, 2010년 714만4792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1년 584만8990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787만958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많은 기관은 경찰, 검찰 국정원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은 30만9822건의 문서로 246만7959건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아갔다. 검찰은 8만4600건의 문서로 126만8349건의 개인정보를 받아갔다. 국정원은 3549건의 문서로 6만6128건의 개인정보를 받아갔다.
경찰, 검찰에 이은 3위 자리는 2008년 군수사기관, 2009년과 2010년, 2011년 상반기 관세청 몫이었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국정원이 3위 자리를 차지했다.
최재천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임의로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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