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 3165억원 중 약 7%에 달하는 220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한 46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분야별 최근 3년간 부당지급한 총 퇴직금은 △한전을 비롯한 5개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1개 기관은 전체의 약 80.4%에 해당하는 약 175억원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및 에너지분야 5개 기관이 약 41억원(19%) △기타 4개 기관이 약 1억2680만원(1%)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한전 약 67억원 △석유공사 약 34억원 △한국남동발전 약 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약 17억원 △한전KPS 약 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기관이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은 약 153억원으로 전체 부당퇴직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73조원에 이르고, 전체 공기업의 부채 35.1%를 차지함에 불구하고, 지침을 어긴채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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