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김 전 고문에 대한 2차 구속기간 만기일 하루 전인 이날 김 전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가운데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465억원 횡령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SK그룹 횡령 사건에 따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바 있고, 지난 7월 31일 대만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지난달 26일 국내로 압송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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