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동양건설, 벽산건설, 쌍용건설, 범양건영 등 4개 건설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15일 공시했다.거래중단금액은 진흥기업이 3361억원, 동양건설 684억원, 벽산건설 652억원, 범양건영 146억원 규모다.한편 이들 회사는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