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티몬 등 소셜 4총사의 거짓·기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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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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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티켓몬스터·위메프·그루폰 거짓·기만 행위 적발<br/>-시정명령 및 과태료 4000만원·과징금 51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쿠팡·티켓몬스터·위메프·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기만적 가격표시행위를 한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4000만원·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 화면(섬네일리스트)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가를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왔다.

섬네일리스트는 사이버몰 첫 화면 등에 상품별로 상품명·가격 등의 정보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화면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품구매 시 가장 먼저 접한 화면으로 결합상품 가격을 예상하지만 막상 클릭하면 실제 부담할 상품은 가격이 더 비쌌다.

또 화면상에는 워터파크 상품이 18500원이나 실제 소인가격으로 대인가격은 더 비싼 24000원이었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면서 소비자를 기만·유인한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의 중지 및 금지를 명령하고 최근 3년간 위반한 허위 재발에 대한 괘씸죄를 물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1000만원씩 부과했다.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반복에 대한 관련 법이 적용돼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인 총 5100만원이 처분됐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셜커머스 분야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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