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차 조사위원회를 열고 근본적으로 공법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지만 음폐수처리장의 설계부실 건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실은 뒷전이고 지역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업체 책임전가와 비용 부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팀장은 포항시와의 계약이 턴키 계약이 아닌 기타계약으로서, 기타 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하면 원 발주자(포항시)의 비용으로 개선을 해야 하므로 법적인 근거에 의거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하고 포항시가 해야 할 것은 포항시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항시의회가 음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상가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정상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산만산업 측은 한국환경공단과 ㈜동호에서 음폐수 시험을 3회에 걸쳐 실시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했지만 당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치를 적용했다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실제운영수질이 설계유입수질과 차이가 있음을 명시했음에도 공법사가 실제 운영 음폐수의 성상을 정확하게 분석해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1년 이 기간에 이미 음폐수의 용량 및 음폐수 성상을 확정해 기술제안 공법사 선정까지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동호에서 실시한 성상 내용을 모른 채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산정한 설계치 적용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영산만산업 관계자는 “음폐수 용량 및 성상은 이미 2011년에 설계사와 공단에서 모두 정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 및 시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당사는 2012년 1월 30일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맞으나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설계치를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제 와서 협약서상의 수치가 영산만산업이 준 것이며 이에 따라 설계를 했다는 주장은 모든 책임을 영산만산업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당초 영산만산업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자체 검사한 유입수질의 수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으며, 한국환경공단과 ㈜동호가 시험을 거쳐 검사 결과로 최저치를 산정했지만, 유입수질 최저치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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