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공정거래 분쟁조정 32.4%, 법적처리 기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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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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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중 32.4%가 법적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사건 총 5936건 중 5568건이 처리됐다.

조정원의 조정 처리율은 높은 편이나 이 중 1806건인 32.4%가 처리기간을 초과했다. 공정거래법 제48조7 4항에 의하면 분쟁조정 사건은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다.

다만 가맹, 유통, 약관 분야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90일 이내에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637건(11.4%)은 90일을 초과해 처리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정 처리가 지연됐다. 60일 초과·90일 미만 건도 1169건(21%)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처리는 1293건으로 조정성립률이 92%에 달한다. 경제적 성과로 환산하면 약 462억원을 절약한 셈이다. 매년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연처리는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박민식 의원은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이유는 신속히 분쟁을 해결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이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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