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준공 후 10~15년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해당되며, 점검대상은 교량, 육교, 옹벽 등 시설물 16개소와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 589개소로 총 605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 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기, 가스 안전공사, 건축사협회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 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A급 178개소, B급 368개소, C급 59개소)의 상태평가와 등급을 조정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인 만큼 시설의 관리주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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