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노대래, "포털 검색 광고 손질·모범거래기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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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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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정보 고시’ 개정 연내 마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leehs85@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적인 검색결과와 구분이 쉽지 않은 인터넷 포털의 표시광고 분야를 손질한다. 또 포털 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거래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의 검색광고 개선 등 ‘중요정보 고시’ 개정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포털·기업용 서버·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포털 사업자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마련 등 동태적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포털의 검색광고 중 핵심정보를 표시·광고에 명기하는 등 올 12월 중요정보고시 개정에 들어간다.

포털의 검색광고는 일반적인 검색결과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다. 때문에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보를 광고에 명기하는 등 뚜렷한 사전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한편 노 위원장은 편의점·화장품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혐의에 대한 연내 제재와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개정, 입찰담합 등 과징금 감경 사유 및 감경률 축소 방안, 중견기업의 권익보호, 하도급·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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