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AIG·삼성·메리츠화재, 보험금 부지급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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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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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사 중 PCA·AIA·흥국생명 높아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 부지급율은 더욱 높아, 두 건 중 한 건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사 부지급금 3000억원 달해

15일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금은 3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 손보사의 보험금 부지급금은 2945억원, 89만9309건으로 약 1.87%의 부지급율을 나타냈으며,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부지급율은 55%로 매우 높았다.

보험사별로는 총 부지급율이 AIG손해보험 4.63%로 가장 높았고 삼성화재(2.76%), 메리츠화재(2.49%)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삼성화재(1177억원), 현대해상(546억원), 메리츠화재(407억원)의 부지급금이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부지급율은 동부화재(76%)가 가장 높았으며 삼성화재(54%), 흥국화재(54%)가 뒤를 이었다.

16개 생보사의 보험금 부지급금은 174억원, 2만3816건으로 손보사보다 다소 낮은 약 0.86%의 부지급률을 나타냈다. 전체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부지급금은 30%를 차지했다.

부지급율은 PCA생명(8.5%), AIA생명(5.6%), 흥국생명(5.3%) 등이 가장 높았으며 금액별로는 NH농협생명(34억원), 삼성생명(31억원), 교보생명(25억원)이 많았다.

10만원 이하 부지급율은 ING생명(60%), 교보생명(48.6%), 현대라이프(47.8%)가 높았다.

김 의원은 "보험금 부지급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실효계약 등의 사유가 있으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부지급건에는 고객이 면책사항에 대해 지급을 요구한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일도 개선돼야

앞서 금감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현행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일도 모범규준이 무색할 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보험금 평균 지급일은 2010년 18일에서 2011년 17일로 줄었다가 지난해 18일로 다시 늘었다. 손보사 역시 2010년 14일에서 2011년 18일, 지난해 15일이었다.

2012년 기준 보험사별로는 NH농협손해보험이 조사대상 37일, 비조사대상 10일이 걸렸으며 MG손해보험은 조사대상 29일, 비조사 7일, 동부생명은 조사대상 27일, AIG생명은 조사대상 25일이 걸렸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조사대상은 10일, 비조사대상은 3일이 넘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의 부지급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입은 쉽게, 지급은 어렵게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금융당국이 보험금 업무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업계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보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와닿는 금융당국의 지도 감독과 보험업계의 자발적인 모범규준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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