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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국유지 무단점유 급증…9월말 기준 6만99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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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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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국유지 무단점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국유지 일반재산 61만7912건 가운데 11.32%인 6만9943건이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건수(연말 기준)는 2008년 3만1160건, 2009년 3만209건, 2010년 3만5190건, 2011년 3만8230건 등 3만건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말 6만7183건으로 급증했다.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도 크게 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 일반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할 경우 최근 5년간 소급하여 정상 임대료의 120% 수준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과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총 3411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1490억원(47.4%)이 체납됐다.

지난해에는 체납액 비율이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변상금 부과액 중에 수납액보다 체납액이 훨씬 많은 65.1%(577억원)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52.0%의 높은 체납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런 무단점유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아무리 오랫동안 무단 점유해도 직전 5년간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는 현행 법 체계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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