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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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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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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준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추가지원대상자에 한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추가지원대상자로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1-3급),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이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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