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공정·신뢰성 제고 위한 실무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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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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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규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신뢰성 제고와 감정평가업계 발전을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제정·운영 중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구체적 기준이 되지 못해 부실평가와 과다보상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감정평가 신뢰를 높임고 감정평가 기법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키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와 한국감정원·한국감정평가협회가 3년여간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감정평가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를 강화했다.

우선 국제감정평가기준 등을 고려해 장절식이 아닌 십진법식으로 구성했으며 국제감정평가기준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출 과정과 근거 등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의뢰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감정평가 시 시장가치·현황·개별물건기준의 원칙과 예외 기준을 규정하고 감정평가의 3방식(원가·비교·수익방식)과 원가법 등 주요 감정평가방법을 마련했다.

토지·건물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과 부가 방법을 규정하고 일괄평가 방법 및 산림과 과수원 등 감정평가 원칙과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는 도시정비평가 및 재무보고평가 분야도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기준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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